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반이나 부호의 재산을 약탈한 동학농민군에 대해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이를 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고 확인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아래 8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양반이나 부호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도부에선 '四大名義(4대명의)'와 '12개조 기율'을 정하여 양반이나 부호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동학농민군들은 지도부의 뜻을 어기고 양반이나 부호의 재산을 약탈하였다는 뜻인데,
그런 자들은 결국 '12개조 기율'중 9조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不忠除之), 10조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逆者曉諭)를 어긴 자들인데
지도부가 그런 자들을 처벌한 사례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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