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제우에게 내린 법규는 '좌도난정률(左道亂正律)'이었다. 좌도란 유교의 종지(宗旨)에 어긋나는 다른 종교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왕조는 주자학 이외의 모든 학문과 사상, 종교는 '좌도'로 몰았다. 그러니까 좌도를 통해 국가를 어지럽혔다는, 시쳇말로는 '좌파반국가사범'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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