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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규칙(25.3.) 학술지 발간 규칙
  • 2025-05-30 10:15
  • 조회 8

본문 내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개정 2024. 8. 14.

개정 2025. 3. 21.

 

 

담 당

연구조사부 오진경

관련법령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2. 강의료, 원고료, 회의수당 등 지급지침

 

1장 총 칙

 

1(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영문으로는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라고 표기한다. <개정 2024. 2. 23.>

 

2(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기구) 재단은 학술지 발간 및 연구윤리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개정 2024. 2. 23.>

 

4(발행인 및 권한 위임)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발행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 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에게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4. 2. 23.>

 

5(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31일과 11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6(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7(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운영

 

8(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8,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23.>

 

9(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위촉 및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하거나 연구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10(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2. 23.>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11(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2(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3(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14(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편집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활동 <개정 2024. 2. 23.>

 

15(편집간사의 임무) <삭제> <개정 2024. 2. 23.>

 

16(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 편집위원장이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정받은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반기별로 1(2)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17(편집회의의 권한) <삭제> <개정 2024. 2. 23.>

 

18(편집위원회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2. 23.>

 

3장 원고의 투고

 

19(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재단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1894.or.kr/paper/)’에 회원가입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3. 원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다.

6.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표를 달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표를 달고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에 *표를 단 경우에는 **표로 구분한다.

9.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60일 이전(41, 10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본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20(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1저자: 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2저자: 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3저자: 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21(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3.>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5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22(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 2. 23.>

. 편집용지: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좌우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 문단모양: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격(160%)

.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0Pt, 장평 95%, 자간 0%)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23(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2. 목차

. 장은 I. . .,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서론’,‘결론등의 명칭은머리말’,‘맺음말로 통일한다.

.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3. 표와 그림

.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예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

.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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