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3년 1월 25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전라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호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담양군(潭陽郡)에 사는 진사(進士) 정대섭(鄭大燮)의 청원서(請願書)를 받아보니, “무릇 옥사(獄事)를 검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정범(正犯)이 자가 책임지는 게 법례(法例) 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살복수죄인(故殺復讐罪人)인 국재봉(鞠在奉), 국재준(鞠在俊) 형제가 범행을 저지른 뒤, 사험관(查驗官)의 노잣돈을 본 담양군의 세전(稅錢) 중에서 엽전 1,700냥을 떼어내어 사용하고 죄를 만든 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려고 합니다. 세전을 어떠한 곳에 떼어 쓰는지는 비록 알지 못하겠으나, 죄를 만든 자의 법례(法例)를 헤아려보니 애초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옥비(獄費) 문제는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도록 천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옥사에 드는 비용을 시친(屍親)에게 토색하는 것이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담양군에 엄히 신칙하여 정대섭의 재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1월 25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유(兪)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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