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3년 1월 2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호 귀 충청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10호를 받아보니, “천안군수(天安郡守) 조응현(趙應顯)의 보고서를 보니, ‘본 천안군의 전전 군수 김병숙(金炳塾)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사람을 기절시킬 만큼 놀랄 만한 일입니다. 비괴(匪魁) 박만귀(朴萬貴)를 잡아들여서 조사하여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갑오년(甲午年, 1894)에 본 읍(邑)의 군기(軍器)를 탈취해 갈 때 관문에 총을 쏜 사실, 관방(官房)에 난입한 사실, 수령에게 총을 쏘려고 한 사실 등은 위협을 받아서 했던 것이며, 만약 자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도 애석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안(供案)을 별도로 기록하여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처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박만귀는 이렇듯 더할 나위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찌하여 벌을 받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까? 지금 다행히 붙잡았으니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을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군복(軍服) 차림으로 말을 타고 관문(官門)에서 변고를 일으킨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작년 12월 31일에 상주하였습니다. 같은 날 받든 비답(批答)에 “상주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박만귀를 교수형에 처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1월 22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유(兪)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정주영(鄭周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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