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3년(光武三年, 1899) 1월 17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호 이달 14일에 본 법부 대신이, “이달 2일에 유학(幼學) 신(臣) 국재남(鞠在南) 등이 상소하였습니다”라고 삼가 상주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비지(批旨)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아비를 위하여 복수한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서 그런 것이니, 법부로 하여금 다시 재결하도록 하겠다.”하고 명(命)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비지를 받들어 국재봉(鞠在奉), 국재준(鞠在俊)의 재결안(裁決案)을 별지에 적어서 삼가 상주하였더니, 같은 날 받든 성지(聖旨)에 “상주한 대로 국재준을 특별히 풀어주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윤허하신 말씀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여,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재봉, 국재준 등을 귀 재판소에 압송하여 성지를 널리 알린 후 국재준은 특별히 풀어주고 국재봉은 징역 10년에 처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3년 1월 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이(李) 고등재판소 재판장 이(李) 각하 추신: 별지의 주본(奏本)은 등본(謄本)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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