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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광무 2년 8월 23일 기안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형사과 주임 정제현(鄭濟贒) 형사국장 형사과장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8호 귀 충청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90호를 받아보니, “본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죄인 서창길(徐昌吉)의 보인(保人) 송병근(宋秉根)과 유한표(劉漢表)의 보인 정의중(鄭宜中)에 대하여, 고종(故縦)의 이유를 샅샅이 따져 조사하여 하루 빨리 관아에 출두하도록 독촉케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제47호 훈령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서창길은 그 사이에 이미 스스로 출두하였기 때문에 우선 진술서를 받았고 송병근은 징계하고 풀어준 연유를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정의중의 경우 유한표를 기한을 정해놓고 출두를 독촉하라고 한 게 여러 번이었으나 끝내 붙잡아 바치지 않았을뿐더러 또 2가지의 죄가 함께 발각되었습니다. 관찰부 아래의 군옥(郡獄)은 예전 감영(監營) 시절부터 감영의 죄수와 읍(邑)의 죄수를 섞어서 수용하고 군에서 형쇄(刑鎖)를 두어 감독하고 지키게 했었는데, 관찰부를 설치한 후에도 감옥서(監獄署)와 군옥(郡獄) 두 곳을 혼용하였고 군의 형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건양 원년(1896) 11월에 보고하여 아직 미결 상태인 직산군(稷山郡)의 살옥죄인(殺獄罪人) 한기주(韓基周)는 바로 도적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여 심판(審辦)하기 위해 전 판사(前判事) 재임 시에 압송해 올려서 진술을 받고 공주군 감옥(公州郡獄)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감옥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세가 위독해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죄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던 중에 지레 죽을 우려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하여 전 판사 재임 시에 보석을 청하여 질병 치료를 허락받았는데 질병을 조리한 후에 즉각 돌아와 수감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현임 판사가 도임한 초기에 죄수들을 점열(黙閱)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태의 실정이 탄로났습니다. 현 판사가 도임하기 전에 도망갔기 때문에 먼저 엄히 징치하고 범인이 출두하도록 연달아 독촉하였고, 분명하게 붙잡아 바치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해준 게 몇 차례나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죄수를 한 사람만 잃어버리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데 두 죄수가 모두 도망간 것은 그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보석을 허가한 것은 혹시 그놈이 지레 죽을까 봐 염려해서인지요? 추후에 도망한 것은 반드시 대신 벌을 받는 자가 있어야 훗날의 폐단을 막고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정의중을 엄히 가두고 장(杖)을 치며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멀리 깊은 곳까지 탐문하고 뒤져서 기필코 잡아 바치겠다고 하였으나,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직 엄히 헤아려 처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정의중은 감옥의 형리(刑吏)로 되어 있으면서 중범죄인을 두 사람씩이나 멋대로 보석을 청하였고, 범인들이 도망친 후에는 여러 차례 정해준 기한에 출두하지 않았으니 고종(故縦)에 관한 율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일부러 놓아주면 각각 수인(囚人)과 같은 죄이다.”라는 율에 「명례편(各例編)」 칭여동죄조(称與同罪條)의 “사죄(死罪)에 이르면 1등급을 줄인다.”는 율을 참조하여 태(笞) 100 징역종신(懲役終身)에 처하기 바랍니다. 다만, 유한표 등을 붙잡아 바치는 날에는 방송될 수 있는 율이 있으니, 도망친 유한표, 한기주 등을 특별히 탐문하여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칙유(飭諭)하여 거행하되 격식을 갖추어 단단히 가두고 의례에 따라 징역살이 등의 절차를 2배로 엄칙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하여 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8월 23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신(申)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정주영(鄭周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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