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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광무 2년 7월 19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국장 과장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74호 귀 고등재판소 제33호 보고서를 받아보니, “법부 제73호 지령을 받들어 피고 최시형(崔時亨)을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킨 수범(首犯)”에 관한 율로 교수형에 처함으로 선고하고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피고 최시형을 원의율(原擬律)에 따라 교수형에 처하는 뜻으로 오늘 상주(上奏)하였더니, 동일(同日) 상주한 대로 처리하라는 성지(聖旨)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최시형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7월 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조(趙) 고등재판소 판사 주석면(朱錫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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