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2년 7월 8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경기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5호 귀 경기재판소의 제15호 질품서(質稟書)를 받아보니, “양성군(陽城郡) 노곡(老谷)에 사는 홍병섭(洪秉燮)은 동학(東學)의 남은 무리로서 다시 의병(義兵)에 들어갔다가 의병이 귀화하자 또 다시 야소교(耶蘇敎)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용인(龍仁)에 사는 교두(敎頭) 김준희(金㑓熙)와 더불어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불의(不義)를 자행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양성과 용인 두 군(郡)의 주민들이 그 피해를 혹심하게 받아서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김준희는 그 사이에 이미 징역을 살았으나 홍병섭은 아직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여 항상 체포하여 징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치가 밝아져 죄인들이 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인지 홍병섭이 김준희의 행패 정절(情節)을 대신 진술하여 발명(發明)하겠다고 사실을 조사하는 곳에 와서 자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홍병섭을 붙잡아 가두고 그 행적을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진술한 내용이 소문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야소교인을 빙자하여 평민들을 침학하고 돈과 재산을 약탈한 짓이 예전 동학이나 의병 때에 작폐하던 짓보다 더 심하여, 양성군 노곡에 사는 이보경(李寳京)의 답토(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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