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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광무 2년 5월 4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경기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1호 귀 경기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 제1호를 받아보니, 그 내용에 “한성재판소 검사 함태영(咸台永)의 제1호 조회를 받아보니, 법부 훈령 제14호를 받들어 감옥서(監獄署)에 수감된 이상옥(李尙玉), 신명우(申明雨), 김정업(金正業), 김낙철(金洛哲), 권성좌(權聖佐) 등에 대해 일체로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갑오(甲午, 1894년) 이전에는 동학(東學)에 오염된 적이 있었으나 조정의 토벌을 받은 후로는 동학을 등지고 농사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개 이들의 거괴(巨魁)는 최시형(崔時衡), 김치구(金致九) 두 놈인데 도망 중이라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고, 현재의 이 범인들은 모두 억지로 동학을 행한 것이지 사실 기꺼이 따랐던 것이 아닐뿐더러 또 이미 지난 일이고 현재 다시 미혹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치는 것이 귀중하다.’는 말과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말라.’는 말을 특별히 좇아, 신칙하여 타일러서 풀어주어 각각 귀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공안(供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처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들이 이미 귀화(歸化)하였으니 ‘억지로 행했다’든가 ‘기꺼이 따랐다’든가 하는 말을 지금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귀 경기도 재판소에서 생업에 안주하도록 신중히 권장하는 뜻으로 특별히 신칙한 후 모두 풀어주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2년 5월 4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이(李) 경기재판소 판사 김영덕(金永悳)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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