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2년 3월 29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인천항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 제11호 귀 인천항 재판소 보고서 제3호를 받아보니, “어제 오시(午時, 오전 11시 ~ 오후 1시) 무렵에 본 인천항 재판소 경무관 유한익(劉漢翼)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오늘 낮 12시에 당직(當直) 권임순검(權任巡檢) 태정진(泰貞鎭), 임재호(任在鎬)와 감옥(監獄) 간수 순검(看守巡檢) 오기환(吳基煥), 황세영(黃世永)이 보고한 내용에, 「수감되어 있는 징역죄인 조덕근(曺德根), 양봉구(梁鳳九), 황순용(黃順用), 강백석(姜伯石)과 일본인을 찔러 죽이고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인 김창수(金昌洙)가 감옥을 뚫고 담장을 넘어 모두 도망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즉각 순검(巡檢)들과 인천항 아래의 마을들과 선박들을 하나하나 탐문하였으나 현재 종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수륙(水陸)에 순검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기필코 탐문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 권임순검 태정진, 임재호와 감옥 간수순검 오기환, 황세영과 감옥 압뢰(押牢) 김춘화(金春化)를 모두 체포하여 수감하였습니다. 기필코 탐문하여 체포할 것이나 아직 드러난 자취가 없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헤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옥서(監獄署)에 수감 중인 죄인들을 많이 놓쳤다는 게 듣기에 매우 놀랍고 의아스러우며, 또한 해당 범인들이 6범에 관계되고 그중 김창수(金昌洙)는 진술한 바가 중대하며 외국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아직까지 재결(裁決)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경무관 유한익에게 특별히 더욱 엄칙(嚴飭)하여 사찰하여 모두 잡게 하라고 했으나 해당 감옥서장, 당직 순검 등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경책(警責)은 본 판사가 결코 처단(處斷)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헤아려 처리하여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들이 감옥을 넘어서 도망하였다는 게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도망 중인 놈들을 기한을 정해 탐문하여 체포하되 만약 100일 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귀 판사, 해당 경무관, 감옥서장을 장차 논경(論警)할 것이니 십분 두렵게 생각하여 혹시라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간수 순검 오기환, 황세영은 감옥에서 근무하는 직책인데 이러한 실착(失錯)이 있었고, 감옥 압뢰 김춘화는 몸소 옥졸이 되어 있으면서 죄수들이 도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놀랍습니다. 해당 범인들은 모두 엄히 수감해야 합니다. 당직 순검 태정진, 임재호는 감독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책임져야 할 일은 없으니 엄히 징계하고 풀어주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3월 29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이(李) 인천재판소 판사 서상교(徐相喬) 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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