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2년 3월 29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6호 귀 황해도 재판소 제30호 보고서를 받아보니, “법부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에서 본 황해도 토산군(兔山郡)에 정배(定配)된 죄인 이종태(李鍾泰) 사건에 대해 부(府)에 올린 배안(配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종태는 초비(剿匪)를 칭탁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토색한 죄로 1895년 7월 19일에 유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바로 그 시기에 마침 영속(營屬)들이 바야흐로 해이하고 관찰부의 업무가 안정되지 못하여 유배지에 도착한 상황을 애초에 작성하여 보고하지 못한 것 같고 배문(配文)도 잃어버렸고 남아 있는 것은 다만 배안(配案) 1책 뿐입니다. 이 사건이 재물을 토색한 것이라 6범에 가까운 범죄이므로 과연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 이종태가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는 애초에 보고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10월 28일에 본 법부 대신이 배안(配案)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종태의 범죄가 비록 6범이긴 하지만 신식(新式) 이전의 범죄인들을 성은(聖恩)의 아래에 상주하여 특별히 아울러서 풀어주라는 성지(聖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종태만 홀로 사전(赦典)에서 누락되었으니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군(郡)에 신칙하여 성지를 널리 알린 후 풀어주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3월 29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이(李) 황해도 재판소 판사 김가진(金嘉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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