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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광무 2년 3월 4일 기안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충청북도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0호 귀 충청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6호를 받아보니, “제3호 훈령을 받들어 징역죄수들의 성명과 죄명 및 형기(刑期)를 상세하게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연이어 받은 문의군(文義郡) 이정영(李正永)의 소장(訴狀)을 보니, “형 이정도(李正道)가 1895년 10월경에 애매한 일로 징역 2년형에 처해졌고 형기는 지난 9월인데 아직까지 석방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 보니, 징역죄수 엄삼윤(嚴三允), 방종석(方宗石), 김복원(金卜元), 김수근(金水根), 박삼철(朴三哲), 김재원(金在元) 등은 저지른 범죄가 박과(縛寡, 과부 보쌈)인데 이는 6범 이내이기 때문에 우선 풀어줄 수는 없으나 마땅히 감등(減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두상(吳斗相), 이정도(李正道)의 경우 징역 형기가 이미 만기가 되었는데 어찌 석방하지 않아서 이러한 분소(奔訴)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오두상, 이정도를 속히 풀어준 후 즉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2년 3월 4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이(李)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박제억(朴齊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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