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2년(光武二年, 1898) 2월 5일 기안 광무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형사국장 형사과장 전라북도 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호 귀 질품서(質稟書) 제29호를 받아보고 귀 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는 진안군(鎭安郡) 두미면(斗尾面) 가림리(佳林里)에서 사망한 남자 전내삼(全乃三) 사건을 조사한 문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내삼(全乃三)의 5촌 조카가 일찍이 동비(東匪)에 들어가 주변 읍의 말들을 끌어왔었는데 그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茂朱郡)에 사는 이경장(李敬長)이 노새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이웃에 사는 박성삼(朴成三), 변약금(卞若金) 등으로 하여금 전내삼에게 와서 노새를 내놓으라고 독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내삼이 관아에 고하여 변명(卞明)하였으나 이경장이 또다시 박성삼, 변약금 두 사람을 보내어 노새값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내삼이 25냥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박성삼과 변약금 두 범인은 5냥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전내삼은 더 마련해줄 생각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려 하다가 결국 빌리지 못하게 되자 칡넝쿨 새끼줄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죽음이 비록 허망하나 이경장이 관아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함부로 침탈하다가 이같이 인명(人命)이 스스로 죽게 한 것이 지극히 악랄하니 기필코 사실을 파헤쳐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성삼, 변약금은 이경장의 지시를 따라서 멋대로 악독하게 재물을 토색하다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자신으로 말미암은 형률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삼은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 “무릇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苔) 100에 처판하여 풀어주되, 매장은(埋葬銀) 10냥을 추징하여 희생자의 친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도망한 변약금은 기한을 분명히 정해서 탐문하고 체포하여서 동일한 율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2년 2월 5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이(李)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윤창섭(尹昌燮)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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