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원년 11월 10일 기안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이용성(李容成) 형사국장 형사과장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78호 귀 충청남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149호를 받아보니, “훈령을 받들어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징역죄수 중 6범(六犯) 외의 범인들에게 성지(聖旨)를 널리 알린 뒤 모두 풀어주고, 성명 책자를 먼저 작성하여 올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그동안의 훈칙(訓飭)이 얼마나 준엄했는데 지금 이렇게 죄수들을 풀어주는 데에 전혀 조심하고 삼가지 않아서 6범 이내의 범인들이 방면한 죄수 명단에 혼입되었으니, 그 거행에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살피지 않은 책임은 장차 논경(論警)할 예정인데, 먼저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에 나열한 범인들을 다시 수감하여 징역을 살게 한 후 그 결과를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굴죄인(私掘罪人) 이우일(李友日)의 경우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애초에 이러한 범죄가 없었고, 다만 전곡(錢穀)을 토색한 죄인 이우일(李友一)이 있으니 이름은 비록 비슷하나 죄는 각각 같지 않습니다. 해당 이우일(李友日)을 즉각 다시 수감하고 곡절을 상세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원년 11월 일 의정부 찬정 외부 대신 임시서리 법부 대신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이건하(李乾夏) 각하 아래[左開] 유치배(柳致培) 비요(匪擾)에 종범죄(從犯罪) 서석여(徐石汝) 동학죄(東學罪) 김시묵(金時默) 동학죄(東學罪) 정재하(鄭在河) 비요죄(匪擾罪) 김선재(金善在) 남의 집을 때려 부수는 데 수종(隨従)한 준절도죄(准窃盜罪) 안성수(安聖秀) 전곡(錢穀)을 토색하는 데 종범죄(從犯罪) 정완돌(鄭完乭) 공해(公廨)를 몰래 팔아먹은 죄 이우일(李友日) 다시 조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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