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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광무 원년 월 일 기안 광무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김창형(金昌炯)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한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139호 귀 한성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 제810호를 받아보니, “본 한성재판소 검사의 공소(公訴)에 따라 피고 김형진(金亨鎭), 백완형(白完亨), 여기전(呂基銓), 김운배(金雲培), 김신원(金信元), 승 법천(僧法天), 홍인성(洪仁聖) 등의 안건을 심리(審理)했습니다. 피고 김형진은 일찍이 18년 전에 자신의 후사(後嗣)를 얻기 위해 명산(名山)에서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신도(神道)에 지나치게 빠져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의식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병신년(丙申年, 1896) 2월 이후로는 산마(山魔)에게 본성(本性)을 빼앗겨 망령된 말로 대중을 미혹시키고 심지어 자신이 당연히 자사(刺史)가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을 만들어서 병액(病厄)을 헤아린다고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 백완형은 김형진이 그동안 저지른 행위를 대략 아는 듯합니다만 중간에 말을 바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고 가벼운 사안들만 이야기함으로써 옥사(獄事)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피고 여기전은 부모님을 위해 수고비 조로 돈을 낸 것은 인지상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속아서 부적을 산 것은 우매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가 매우 망령됨을 깨닫고서 비로소 절교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김운배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여 김형진을 추종하다가 그 허탄(虛誕)함을 보고서 꾸짖고 절교하였다고 하오나 그 해몽(解夢)하는 말은 어찌 그리 어리석으며 허탄합니까? 피고 김신원은 염불암(念佛庵)에 머물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형진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자사가 된다는 말을 허탄하다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피고 승 법천과 피고 홍인성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거나 혹은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하기도 했으나 모두 실정(實情)을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조사해 보건대 김형진은 마귀에 접해서 실성한 사람으로 산령(山靈)이 내렸다고 가탁하면서 미친 소리로 대중들 현혹시킨 것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그러나 유기(柳璣)가 고발한 말은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로 만드는 무고에 관계되고, 백완형이 중요한 말은 삼키고 가벼운 말만 내뱉은 실정은 얼버무려서 의심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형진이 신명(神明)을 모독한 것과 사신(邪神)이 내렸다고 가탁한 것은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김형진은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 설독신명조(褻瀆神明條)의 “무릇 사가(私家)에서 하늘에 고하거나 북두칠성(北斗七星)에 절하여 신명(神明)을 더럽힌 자”에 관한 율과, 동률 동편(同律同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사신(邪神)이 내렸다고 가탁하여 부적을 쓰고 물을 떠 놓고 주문을 외워서 인민(人民)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에 관한 율을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명례편(名例編)」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피고 백완형은 동률(同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為條)의 “무릇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경우, 사리로 볼 때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태(笞) 80에 처해야 합니다. 피고 여기전, 김운배, 김신원 등은 동률 동편 동조(同律同編同條)의 “무릇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각각 태 40에 처하는 게 옳으나, 피고 등이 범행한 바가 6범(六犯) 외이기 때문에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각각 1등급을 감등해야 합니다. 피고 승 법천과 피고 홍인성은 특별한 범죄 행위가 없기 때문에 참작하여 방면하는 게 옳으며, 고발인 유기는 어떻게 처판할지 아울러 이에 질품하오며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올리오니 밝게 조사하여 지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김형진이 마귀에 의지하여 대중을 현혹시킨 것, 백완형이 말을 삼켰다 뱉었다 하면서 옥사를 어지럽힌 것, 여기전, 김운배, 김신원 등이 사술(邪術)을 지나치게 믿은 것 등의 정절(情節)이 이번의 회사(會査)에서 모두 남김없이 드러났는데 그 범행한 바를 규명함에 모두가 지극히 놀랍습니다. 귀 한성재판소에서 논의한 바가 매우 타당하니 모두 원하는 대로 법을 적용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 8월 16일에 “모든 미결수(未決囚)는 판결을 기다려 일체로 또한 1등을 감하라”고 하옵신 성지(聖旨)를 널리 알린 후 각각 1등을 감해야 합니다. 김형진은 태(笞)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백완형은 태 70에 처판하여 풀어주었고, 여기전, 김운배, 김신원은 각각 태 30에 처판하여 풀어주고, 승 법천과 홍인성은 실정을 참작하여 자취를 규명함에 죄를 줄 만한 단서가 별로 없으니 고발인 유기와 더불어 일체로 석방하고 그 거행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지령합니다. 광무 원년 9월 13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한(韓) 한성재판소 판사 서상세(徐相世) 좌하 추신 : 일체의 서류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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