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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광무 원년(光武元年, 1897) 8월 17일 기안 광무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충청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0호 귀 충청북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59호를 받아보니, “제7호 훈령을 받들어 본 부(府)의 징역죄수들이 있는 곳에 각각 성지(聖旨)를 널리 알리고 본래의 율에서 1등급을 감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명, 형기(刑期)와 도내의 각 군에 이전에 유배와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 징역 죄인 중 만기(滿期)로 석방해야 할 자들을 오로지 밝게 헤아려 일체(一體)로 나열하고 주(註)를 붙여 설명하여 이번 4월 29일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령을 받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오두상(吳斗相)과 이정도(李正道)는 동비(東匪)의 수종(随従)으로 말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이는 (6범(六犯)의 하나인) 절도(竊盗)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등급 감등 여부를 거론할 수 있습니까? 황동준(黃東俊)은 죄가 비록 적도(賊盜)이나 징역기한이 이미 만기가 되었으니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제천군(堤川郡) 유배된 죄수 심치성(沈致成), 이달제(李達濟)와 청풍군(淸風郡) 유배된 죄수 노창근(盧昌根) 등은 모두 귀 재판소로 압송하여 그들의 범죄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한 후 율에 의거하여 낱낱이 헤아려서 징역형으로 바꾸어 처리하되, 각각의 유배기간을 징역기한 내에서 제외해 주어야 합니다. 심치성은 과부를 겁탈하는 죄를 지었으니 감등하기 어렵고, 노창근, 이달제는 사면령을 받들어 각각 1등급을 감등하고 거행 결과를 즉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를 따라 거행하기 바랍니다. 광무 원년 8월 17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한(韓)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박제억(朴齊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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