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2년 7월 19일 기안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김창형(金昌炯)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고등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39호 이달 16일에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신(臣) 한규설(韓圭卨)이 삼가 상주하기를, “금번 칭경진하(稱慶進賀) 때에 반포하신 조서(詔書)에 ‘하나. 각도(各道)의 유배(流配) 이하 죄인은 모두 죄의 등급을 감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하나. 중앙과 지방에 감금(監禁)된 죄인들도 범죄 내용을 분명하게 조사하여 분별해서 등급을 감하도록 결정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정상이 본래 가벼워서 용서해 줄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부서가 분명히 조사해서 품지(稟旨)하여 정탈(定奪)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배되거나 감금된 죄인들을 각각 몇 등급을 감할 것인지, 징역 죄인들도 아울러 감등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떠한 죄인들을 감등할 수 있는지 등을 신(臣)의 법부에서 감히 함부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받든 성지(聖旨)에, ‘모반(謀叛), 강도(強盗), 절도(竊盗), 살인(殺人), 통간(通奸), 편재(騙財) 외에는 각각 1등을 감하고 미결수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1등을 감하라’고 하명하셨습니다. 삼가 조칙을 받들어 고등재판소 및 한성재판소에서 판결한 죄인들 중 모반, 강도, 절도, 살인, 통간, 편재 외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1등을 감해야 할 자들의 성명, 죄명 및 징역을 시작한 날짜 등을 별지에 적어 상주하였더니, 같은 날 받든 성지에 ‘상주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윤허하신 말씀의 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해야 합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에 적은 죄인들을 압송하여 성지(聖旨)를 널리 알려 각각 1등급을 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2년 7월 19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한(韓) 고등재판소판사 이인우(李寅祐) 각하 아래[左開] 김성원(金性元) 박경운(朴景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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