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2년 4월 13일 기안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강진희(姜璡熙)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23호 귀 충청남도의 보고서 제41호를 받아보니, “본 부(府)의 관할 아래 있는 지역에서 이른바 ‘동학(東學)’이라 칭하고 갑자기 도당(徒黨)을 이루는 수상한 행동거지가 있는데 목천진(木川鎭), 금련산(岑連山), 문의(文義) 등의 지역이 특히 심합니다. 공주(公州) 산내면(山內面) 상하(上下) 소전리(蘇田里)에는 와굴(窩窟)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낭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내부(內部)에서 비훈(祕訓)을 보내어 ‘이 비훈이 도착하는 즉시, 과연 정말로 그러한지 실상을 자세히 탐지하여 불일간 급히 보고하되 만일 시간을 지체하여 폐단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위 각 군(郡)들에 급히 비칙(秘飭)을 날려보낸 연유는 이미 보고했고, 목천 등 4개 군에서는 아직 수상한 흔적이 없다고 연속으로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공주군수(公州郡守) 서옥순(徐玉淳)이 순교(巡校)와 서기(書記)를 파송하여 비밀리에 탐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냈기에, 순검(巡檢) 18명, 청사(廳使) 2명을 파견하여 15명을 붙잡아 와서 그들의 공사(供辭)를 별지에 나열하여 적었습니다. 유몽석(柳夢石), 이봉여(李鳳汝) 등은 출타 중이어서 아직 붙잡지 못했고, 김여포(金汝宲)는 수비대(守備隊)에서 병정들을 파송하여 붙잡아 해당 부대에 가두었으나 아직 공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유(緣由)를 내부(內部)에 보고하고, 이에 베껴서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여러 죄수들이 마치 한 입으로 말하듯이 변명하고 있는데 공주군의 서기는 무엇을 근거로 비밀리에 탐지한 것인지요?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다시 조사하여 진술서를 갖춰서 급히 보고하되, 만약 무죄(無罪)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즉시 방면하여 혹시라도 죄없는 자는 잘못 걸려들지 않게 하고 죄지은 자는 요행히 도망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를 따라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2년 4월 13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임시서리 의정부 찬정 조(趙)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이건하(李乾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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