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2년(建陽二年, 1897) 2월 5일 기안 건양 2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정인복(鄭寅福)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6호 귀 재판소에서 관할하는 무주군(茂朱郡) 김천용(金千用)의 소장(訴狀)을 보니, “저의 아비 김귀서(金貴西)가 지난 갑오년(甲午年, 1894)에 동요(東擾)의 죄로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에 정배(定配)되었는데, 당시 본 무주군에서 같은 죄를 지은 5명이 함께 정배되었습니다. 그중 4명은 법에 따라 감죄(勘罪)되어 본 무주군에서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저의 아비만 홀로 해배(解配)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해군에 훈령을 보내어 법에 따라 본 무주군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똑같이 감죄해 주시기를 천만으로 애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징역정식(懲役定式) 이후에도 이전의 유배형에 따랐다는 것을 들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귀 재판소에서 경상남도 재판소에 문서를 보내어 기필코 압송해 와서, 그 죄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징역형으로 처판해야 합니다. 죄가 종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유배 기간을 형기(刑期)로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2년 2월 25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 조(趙)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윤창섭(尹昌燮)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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