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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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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거주 평민 피고(被告) 김성원(金性元) 나이 46세 위 피고 김성원이 남의 무덤을 사굴(私掘)한 사건에 대한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따라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는 개국 503년(1894) 7월에 당진군에서 동학 무리에 들어가 동 당진군에 사는 손병일(孫炳一)의 아내의 무덤이 당금지지(當禁之地)가 아닌데도 피고의 산(山)이라 칭하고서 무리를 모아 사굴하였다. 그 사실은 손병일의 고소와 피고가 자백하여 진술한 말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된다. 이는 ‘적도편(賊盜編) 발총죄(發塜罪)’에 해당하므로 “무릇 분총(墳塚)을 발굴하여 관곽(棺槨)을 드러낸 경우”의 율을 적용하여 피고를 ‘장 100 유 3,000리’에 처하여, 이를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 제1조에 의하여 ‘태 100(笞一百) 종신징역(懲役終身)’에 처할 만하다. 그러나 앞선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2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 징역 10년’에 처한다. 건양 원년 11월 5일 검사 유학근(柳學根) 검사시보(檢事試補) 이휘선(李徽善) 입회함 고등재판소 재판장 한규설(韓圭卨) 판사 권재형(權在衡) 예비판사 김기조(金基肇) 예비판사 김교성(金敎性) 주사 정석규(鄭鍚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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