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원년 10월 23일 기안 건양 원년 10월 28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상주(上奏) 안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올리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7호 한성부재판소 강도죄인 장명숙(張明叔), 강도죄인 엄경필(嚴敬弼), 강도죄인 한만돌(韓萬乭)과 인천재판소 강도죄인 김창수(金昌洙)와 평안남도 자산군(慈山郡)의 살옥정범(殺獄正犯) 죄인(罪人) 김세종(金世種)과 강원도 재판소 지평군(砥平郡)의 포군(砲軍) 박정식(朴定植)과 한성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강화부의 강도죄인 주은쇠(朱銀釗), 이개불(李介佛), 여상복(呂尙福), 최성근(崔聖根)과 강원도 재판소 비도(匪徒) 이덕일(李德一) 등 총 11명을 모두 아래에 나열한 대로 율을 적용하여 처판하였습니다. 이에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제9조에 의거하여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건양 원년 10월 22일 봉지(奉旨) 신 한(臣韓) 一. 한성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한 강도죄인 장명숙과 강도죄인 엄경필은 도당(徒黨)을 체결하여 각자 몽둥이와 칼을 들고 각처에서 재물을 탈취하였고, 한만돌은 협박을 받아 종범(從犯)이 되어 함께 행동하고 장물을 나눠 가졌음. 이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인천항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김창수가 ‘좌통령(左統領)’이라 자칭하고 일본 상인 토전양량(土田譲亮)을 그 자리에서 때려죽여서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재물, 돈, 환도(環刀)를 탈취하여, 800금(金)은 점주(店主)에게 맡기고 나귀를 샀으며 그 외의 돈 꾸러미는 동행한 3인에게 분급하였음. 그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평안남도 자산군의 살옥 정범죄인 김세종이 사망한 황금천(黃金千)의 처와 몰래 통하고서 간사한 정이 흡족하지 못하여 술자리를 벌여 함께 마시다가 속으로 흉심(兇心)을 품고 옛날의 채무를 강하게 독촉하다가 낫으로 황금천을 찔러 죽임. 이 죄로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闘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살인한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건. 一. 강원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지평군의 포수 박정식이 작년 12월경에 해당 지평군의 군수 맹영재(孟英在)를 향하여 “개화한 사람에게는 총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서 3차례 총을 쏘았음. 이 죄로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断條)」 “읍민이 관장(官長)을 향해 포(砲)를 쏜 자”에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한성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강화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주은쇠, 이개불, 여상복, 최성근 등이 도당을 결성하여 강화부 경내에서 총을 쏘고 불을 지르며 마을에 횡행하여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인민들을 상해하였음. 이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강원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비도죄인 이덕일이 전 춘천부 관찰사 조인영(曺寅承)이 부임할 때 “삭발 관찰사”라고 욕을 하며 동네 사람들을 지휘하여 길 가운데에 잡아두었다가 다음날 비류들이 잡아가서 끝내 포살하였음. 이 죄로 『대명률(大明律)』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 “부민(部民)이 자신이 속한 곳의 지부(知府)의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하여 죽인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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