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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10월 13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정인복(鄭寅福)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8호 전라북도 고부군(古阜郡) 답내면(畓內面) 창전리(蒼田里)에 사는 어린아이 이동순(李東淳)의 소장(訴狀)을 받아보니, “고소인의 아비 이달숙(李達淑)이 작년 2월경에 본 고부군에서 발생한 민요(民擾)의 사건에 걸려들어 연안군(延安郡)으로 정배(定配)를 가게 되었습니다. 즉시 배소(配所)를 향해 가는 도중에 병을 얻었는데 3~4개월 동안이나 병이 낫지 않아서, 6월이 되어서야 배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개국 504년(1895) 이전에 죄를 지은 자 중에 여섯 가지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풀어주라.’라는 칙명(勅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에 유배되어 있던 죄수들이 일체 감옥에서 석방되었으나 유독 고소인의 아비만은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촉(洞燭)하신 후 즉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가 고찰해 보니, 개국 504년 6월 27일 칙명에 “짐(朕)이 경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유신(維新)한 정치에 짐작하여 헤아림이 없지 아니하니, 개국 504년 4월 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 중에 모반(謀反), 살인(殺人), 절도(竊盜), 강도(强盜), 통간(通奸), 편재(騙財)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일체 감옥에서 석방하여서 죄를 널리 탕척해 주는 은전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달숙의 죄명이 비록 위 여섯 가지 범죄는 아니지만 사면령이 내려진 이후에 유배소에 도착했기 때문에 애초에 유배 죄인 중 석방자 명단을 작성할 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소장을 살펴보니 범죄가 4월 1일 이전에 있었던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유배소가 있는 읍에 훈령하여 즉각 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송화군(松禾郡)에 유배된 죄수 송정화(宋正化)와 은율군(殷栗郡)에 유배된 죄수 김처중(金處中) 등은 모두 이달숙과 더불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같은 시기에 유배지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 죄수들이 있는 유배지의 관장(官長)들에게 즉시 신칙하여 모두 즉각 풀어주게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아울러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10월 13일 법부 대신 한(韓)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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