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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9월 29일 기안 건양 원년 9월 30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6호 귀 황해도의 보고서 제7호를 받아보니, “봉산군(鳳山郡)의 이원조(李元早)가 화포(火砲)를 자칭하고 무리를 거느려 참(站) 아래에 돌입하여 집들을 불태워 버리고 인명을 살해한 정절(情節)에 대해 공안(供案)을 갖추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봉산군수 이민고(李敏皐)의 보고서에, ‘본 봉산군 사원참(沙院站)에서 송상원(宋相元), 김기성(金基成) 등을 포살(砲殺)한 이원조가 우연히 설증(泄症)에 걸려 날마다 심하게 아프다가 치사(致死)하기에 이르렀다’고 옥졸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살빛이 누렇고 몸이 야윈 모습이 질병으로 사망한 게 분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원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기 전에 먼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지극히 공교롭지만, 실인(實因)을 조사한 결과가 이미 분명하여 달리 규명할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시체를 내보내 매장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9월 29일 법부 대신 한(韓)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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