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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황해도 관찰사에게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5호 전 해주부 관찰사 서리 참서관(參書官) 김효익(金孝益)의 보고서 제38호를 받아보니, “해주군 마산방(馬山坊)에 사는 김선장(金善長)은 본래 동학 무리로, 임종현(林宗鉉)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라 칭하고 ‘수대산 108형제(壽大山百八兄弟)’라고 하는 무리를 이끌고 촌락에 멋대로 횡행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던 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경병(京兵)과 일병(日兵)이 성부(城府)에 주둔하여 도적들과 맞닥뜨려 토벌할 경우 비적들의 소굴이 와해되는지라, 그 놈이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었다가 근래에 또 순포(巡捕)라고 거짓으로 칭하며 궁촌(窮村)과 고도(孤島)의 사이에 수시로 출몰하여 종종 침학하는 폐해가 많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을 파견해서 포획하여 그동안 작경(作梗)한 행위에 대해 주리를 틀며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그 공안(供案)을 갖추어 올려보내오니 밝게 조사하여 징판(懲辦)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이 본래 비류(匪類)로 도당(徒黨)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 이미 몹시 악한 일이거늘 또 순검을 사칭하고 촌락에 출몰하여 침학하고 행패를 부린 것은 극도로 모질고 흉악한 일입니다. 해당 범인은, 금년에 제정한 법률(法律) 제2호 제7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뜻으로 이달 10일에 상주(上奏)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달 11일 내각(內閣)의 지령(指令) 내에, “비류 김선장의 교수형에 관한 건을 삼가 상주하여 재가(裁可)를 얻었기에 이에 지령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비류 김선장을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9월 11일 법부 대신 한(韓) 황해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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