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원년 9월 11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황해도 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호 귀 황해도 재판소의 보고서 제3호를 받아보니, “봉산군수(鳳山郡守) 이민고(李敏皐)의 보고를 받아보니, ‘본 봉산군 사원참(沙院站)의 송원화(宋允和)가 소구(訴求)한 내용에, 「작년 1월경에 재령(載寧)의 동학 무리 수백 명이 본 참(站)에 와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포살(砲殺)하며 불을 질러 집들을 태워 없애버릴 때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고 불태워진 민가가 300여 호입니다. 그때 저의 아비 송상원(宋相源)이 화포(火砲) 이원조(李元早)에게 포살 당했으나 당시 이놈들의 세력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복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잡아들이오니 속히 제 아비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위 이원조를 잡아들여 엄히 신문하였더니 공초(供招) 내에, 「송상원과 김기성(金基成)을 과연 포살했습니다.」라고 하므로 공초기(供招記)를 첨부하여 보고드리오니 특별히 감처(勘處)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연이어 받은 봉산 사원참 송윤화의 소구(訴求) 내용도 보사(報査)와 같으므로 지금 비류(匪類)들이 작경(作梗)한 것을 다시 추적하여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원조가 화포를 자칭하고 무리를 거느려 사원참 아래에 돌입하여 민가들을 불태워 없애고 인명을 살해한 정절(情節)을 그가 이미 자복(自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초기(供招記)를 아래에 적어서 보고하오니 밝게 조사하여 징판(懲辦)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원조가 비적질을 저지른 내력이 이미 명확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집에서 원수를 갚고자 하며 자복도 있으니, 엄중한 법의 처벌을 그가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금년에 제정한 법률(法律) 제2호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뜻으로 이달 10일에 상주(上奏)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달 11일 내각(內閣)의 지령(指令) 내에, “화포 이원조의 교수형에 관한 건을 삼가 상주하여 재가(裁可)를 얻었기에 이에 지령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정범(正犯) 이원조를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9월 11일 법부 대신 한(韓) 황해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閔泳喆)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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