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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 기사명
    안건을 상주하는 건/안(案) 제18호/ 처형 죄인(處刑罪人)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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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 원년 9월 9일 기안 건양 원년 9월 10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정인복(鄭寅福) 형사국장 제1과장 제2과장 고문관 안건을 상주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서 올리는 게 어떠할지,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제18호 처형 죄인(處刑罪人)에 관한 건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의 강도죄인 이성탁(李聖澤), 황해도 비류(匪類) 김선장(金善長), 함경남도 영흥군(永興郡)의 살옥정범(殺獄正犯) 김재호(金在浩), 충청남도 면천군(沔川郡)의 살옥정범 성운서(成雲西), 황해도 봉산군(鳳山郡)의 화포(火砲) 이원조(李元早), 충청남도 목천군(木川郡)의 포군(砲軍) 이만용(李萬龍) 등 6명을 아래에 나열한 바와 같이 처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 제정된 법률(法律)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제9조에 따라 상주안(上奏案)을 제정(提呈)합니다. 건양 원년 9월 9일 법부 대신 한(韓) 내각 총리 대신 윤용선(尹容善) 각하 一. 한성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한 강도죄인 이성탁이 전동(典洞)의 객주(客主) 김보민(金普民)의 집에 가서 “별은(別銀)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서 거간(居間) 장진국(張鎭國)을 유인하여 별은 21냥을 휴대하고 신사(新寺) 아래 승전봉(勝戰峯)에 함께 이르러 여기에서 칼을 뽑아 장진국을 찔러 죽이고 해당 금을 탈취한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황해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비류 김선장이 본래 동학 무리의 화포영장(火砲領將)이라 칭하고 ‘수대산(壽大山) 108형제’라고 하는 도당을 거느리고 촌락에 멋대로 횡행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또 순포(巡捕)라고 거짓으로 칭하며 궁촌(窮村)과 고도(孤島) 등에 출몰하며 돈과 재물을 토색하였음. 그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함경남도 영흥군의 살옥정범 김재호가 사망한 김제순(金濟淳)의 종손녀를 겁박하자 김제순이 가서 손녀를 불러 돌아오고 있었는데, 김재호가 장(杖)으로 목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고 다음날 아침에 사망함. 이 죄로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다투다 때려서 사람을 죽인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충청남도 면천군의 살옥정범 성운서가 사망한 손금산(孫今山)에게 배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하며 갑자기 손금산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말뚝에 묶어서 사망하게 한 죄로,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다투다 때려서 사람을 죽인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황해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봉산군의 화포 이원조가 동학 무리 수백 명을 데리고 사원참(沙院站)에 와서 불을 질러 태워버리면서 어떤 사람이든 불문하고 만나는 대로 포살(砲殺)한 것이 40여 명임. 그중 송상원(宋相源)을 포살하고 은전(銀錢)을 탈취한 일로 그 아들 송윤화(宋允和)가 호소함에 따라 이원조를 체포하여 심문하였더니 과연 인명을 포살하고 재물을 탈취하였음을 자복(自服)함. 이 죄로 금년에 제정한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제7조 제7항의 “1인 혹은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벽한 곳 혹은 대로상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혹은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殺傷)하여 재물을 겁취(劫取)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불분(不分)”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一.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목천군의 이만용이 이웃에 사는 유회일(柳會一)로부터 부채 25냥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원망을 품고서, 신설된 포군(砲軍)에 들어가 유회일을 적도(賊徒)라고 모함하여 무리를 거느려서 체포하였음. 그 애매한 정상(情狀)을 사방의 이웃들이 본 군(郡)에 와서 호소하므로 풀어주었는데 중로(中路)에서 포살하였음. 유회일의 아내 허소사(許召史)가 억울함을 호소함에 따라 이만용을 체포하여 조사하니 과연 사혐(私嫌)으로 함부로 인명을 살상했음을 자복함. 이 죄로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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