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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공주재판소에 훈령하는 건 아래의 문건을 베껴 올리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제27호 귀 공주재판소의 보고서 제54호를 받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청주지방대(淸州地方隊)에서 체포한 비괴(匪魁) 서석여(徐石汝), 김시묵(金時黙)과 임경원(林景元)의 아들 임도호(林道浩)를 압송해 오기를 기다려서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내어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이미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20일에 위 죄인 3명을 청주지방대에서 압송해 왔기에 형구(刑具)를 설치하고 좌우로 반핵(盘覈)하여 취조하였습니다. 청주군 산외면(山外面) 금암(琴巖)에 살며 올해 나이 48세인 서석여가 진술하기를, ‘저는 갑오년(甲午年, 1894) 8월 동학(東學)이 치성하던 시기에 거괴(巨魁) 손사문(孫士文) 포(包) 휘하의 접주(接主)로서 도망쳐서 숨어있다가 이번에 다행히 환접(還接)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금년 음력 3월 25일에, 읍(邑)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예전에 살았었다고 하며 강채수(姜采水)라는 이름을 쓰는 놈이 우리 집에 와서 억지로 권장하기를, 지금 같이 흉흉한 세상에서는 단을 설치하고 치성을 올리는 것이 화(禍)를 예방하는 최고의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4월 초1일에 과연 깨끗하게 청소하고서 분향(焚香)하였습니다. 『동경대전(東經大全)』의 경우 예전에 보존했던 것인데 환접한 이후에 미처 내다 버리지 못하고 아직 집 안에 있어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것은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주군 산외면 사동(寺洞)에 살며 올해 나이 38세인 김시묵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손사문 포 휘하의 접주로서 다행히 목숨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3월 25일에 서석여가 강채수를 통해 통문(通文)을 제게 전달하여, 다시 동학을 일으키기 위해 단을 설치하고 치성을 올린다고 하며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가서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며, 동학과 관련된 물건들은 강채수에게 맡겨둔 것입니다. 더 진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주군 산외면 사동에 살며 올해 나이 19세인 임도호가 진술하기를, ‘저의 아비는 일찍이 동학 접주로서 오랫동안 도피해 있으면서 근래에 왕래는 있었으나 항상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통(敬通)」은 서석여가 보내와서 맡아두었으나 그 연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석여, 김시묵 두 놈은 모두 비괴(匪魁)로서 처음에는 요행히 법망을 빠져나가 벌을 받지 않았으나 지금 다시 범죄의 싹이 나옴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도 이같이 허물을 숨기고 꾸미는 것이 더욱 지극히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게다가 단을 설치하여 치성을 올리고 「경통」으로 기약을 정하는 등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이른바 『동경대전』과 「경통」을 베껴 쓴 책자와 명첩(名帖) 및 잡적(雜蹟)과 치성을 드리는 데 쓰는 여러 도구들을 보면 모두 거리낌 없던 예전 짓을 답습하는 자취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임도호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아직 몰지각한 어린 나이이니 응당 고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반 증거물들은 별지에 적어서 모두 올려보내니 밝게 살펴보시고 지령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서석여와 김시묵은 본래 동학 괴수 손사문의 접주로 다행히 법망을 피했었는데 또다시 강채수의 권유를 받아 단을 설치하여 치성을 올렸으니 다시 요서(妖書)를 읽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약을 정하는 통문을 돌린 것은 양민들을 선동한 근인(根因)입니다. 교사(敎唆)는 본래 범인이 있지만 그를 따랐기 때문에 율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에 “좌도(左道)로 정도(正道)를 어지럽히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킨 종범(從犯)”의 율을 적용하여 각각 장(杖)[지금은 태(笞)를 적용] 100, 유(流) 3천리[지금은 종신징역]에 처합니다. 임도호는 사학(邪學)에 오염된 자취가 없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므로 잘 타일러서 풀어주되, 그 아비의 범행은 그가 말한 진술에서 감출 수 없으니 함께 도망한 강채수와 일체 탐문하여 기필코 체포한 후에 진술을 받아서 급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훈령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6월 30일 법부 대신 한(韓) 공주재판소 판사 이건하(李乾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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