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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강진희(姜璡熙) 형사국장 제2과장 문건을 상주(上奏)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상주하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해주부 장연군(長淵郡)의 비괴(匪魁) 백낙희(白樂喜)는 본래 동학 무리의 괴수(魁首)인데 또한 산포(山砲)의 괴수가 되어 몰래 흉모(兇謀)를 빚어내다가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모의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桂祚)는 같이 모의하였고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는 수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 “무릇 모반은 단지 같이 모의만 하여도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이다[지금은 교수형을 적용함].”라고 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평양부 개천군(价川郡)의 하리(下吏) 이정은(李廷恩)은 군수 유석환(柳錫煥)에게 사혐(私嫌)을 보복하려고 본 군수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에 “이졸(吏卒)이 자신이 속한 부(部)의 5품 이상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하여 죽이면 참형이다[지금은 교수형을 적용].”라고 한 율에 따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인천부 수원군(水原郡)의 비도(匪徒) 엄윤명(嚴允明), 박경옥(朴敬玊) 등은 각각 병기를 지참한 채 적괴(賊魁)를 수종하여 시골 마을에서 재물을 약탈하였고 안성군(安城郡)의 이방(吏房)과 용인(龍仁) 지방의 행인 2명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영순(柳永順)은 병기를 지참한 채 적괴를 따라다니며 공사(公私)의 재산을 약탈한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3명은, 금년(1896) 법률 제2호 제7조 ‘강도율(强盜律)’ 제7항 표에 의거하여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평양부 순안군(順安郡)에 사는 김승문(金承文)은 한국현(韓國玄)과 사돈지간인데 서로 재화를 다투다가 한국현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은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투구조(鬪毆條)의 “무릇 싸우다가 사람을 때려죽이면 손, 발, 다른 물건, 쇠붙이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絞刑)이다.”라고 한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상원군(祥原郡)에 사는 박득권(朴得權)은 이웃에 사는 최소사(崔召史)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분노를 사자 수치심과 분노가 폭발하여 숫돌과 절굿공이 난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은 『대명률(大明律)』 「인명편(人命編)」 고살인조(故殺人条)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참형(斬刑)이다[지금은 교형(絞刑)을 적용].”라고 한 율에 따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제정한 「형률명례(刑律名例)」 제9조에 의거하여 상주안(上奏案)을 바칩니다. 건양 원년 5월 30일 법부 대신 한(韓) 내각총리대신 윤용선(尹容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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