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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군부에 조회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제10호 전주부 관찰사 서리 참서관(參書官) 염규환(廉圭桓)의 무호 보고서(無號報告書)를 받아보니, “본 전주부 경무관보(警務官補) 김한정(金漢鼎)의 보고서 내용에 ‘친위대(親衛隊) 제2대대 대대장 겸 사령관의 훈령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거행하였습니다. 본서(本署)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로서 태인(泰仁) 등지에서 체포했던 동학 무리 17명 중에 권성중(權成中), 조성오(趙成五), 김윤중(金尹仲), 최문겸(崔文兼), 장사원(張士元), 김준삼(金俊三), 김치홍(金致弘), 신경백(申京伯), 박윤거(朴允巨), 오택수(吳宅洙)와 추후에 체포한 비류(匪類) 이주보(李周甫)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본 뒤 이상의 11놈을 당일 오후 1시에 남문(南門) 밖 장시에서 사형(死刑)에 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수종한 문복만(文卜萬), 차성규(車聖圭), 김봉현(金鳳鉉), 최병용(崔秉用) 등은 각각 엄히 장(杖) 30도를 치고, 최병우(崔炳宇), 박화숙(朴化叔), 김군거(金君巨) 등은 각각 엄히 장 20도를 치고, 비류들에게 부동(符同)하여 군심(軍心)을 어지럽힌 죄로 수감된 수종죄인(隨從罪人) 11놈 중에 최재복(崔在卜), 고복돌(高卜乭), 김성렬(金性烈), 김복인(金卜仁), 배영춘(裵永春), 장복동(張卜同), 김유문(金有文), 백치선(白致先), 김순용(金順用), 주제풍(朱濟豊) 등 10놈은 각각 엄히 장 30도를 치고 한결같이 엄히 징계하고 풀어주었고, 박봉렬(朴鳳烈)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기에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 보니, 동비 권성중 등 11명을 사형에 처하고 수종 문복만 등 17명을 엄히 장을 쳐서 풀어주었다고 한 내용이 매우 괴이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이달 8일에 도착한 해당 전주부 관찰사의 보고서 중에 있는 해당 범인 등의 공안(供案)을 살펴 조사해 보니, 해당 비류들이 저지른 죄범(罪犯)의 경중이 분명히 다르고 수종의 정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부에서 법부의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인명(人命)을 죽인 것은 신식(新式)에 위배됩니다. 게다가 폐지한 정형(正刑)과 장형(杖刑)을 거리낌없이 집행하여 법률을 준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귀 군부의 조복(照复) 제2호의 내용에, “군율(軍律) 이외 일체의 법률 적용은 법부에서 작량정의(酌量定擬)하시는 게 신식에 타당하기 때문에, 각부(各府)에 특별히 신칙하여 ‘앞으로 적도(賊徒)를 포획할 경우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린 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단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위와 같은 조복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귀 군부에서 해당 대대장에게 훈칙하여 이번과 같은 형법(刑法)을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대대장이 망령되게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여 행한 것인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조회하오니 조량(照亮)하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건양 원년 4월 21일 법부 대신 한(韓) 군부 대신 이윤용(李允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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