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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장연군(長淵郡)에 훈령하는 건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안(案) 제 2호 귀 장연군의 보고서 제 호를 받아보니, “역모를 꾀한 백낙희(白樂喜)와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桂祚),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 등 여섯 놈 각각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속히 조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주부에 보고하였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지령도 내려오지 않기에 부득이 격례(格例)를 넘어서는 것을 무릅쓰고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 보니, 형옥(刑獄)은 본 법부의 소관이거늘 귀 장연군수가 본 법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 보고한 것은 격식을 위반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후에는 신중히 거행히 살펴 거행하기 바랍니다. 내부의 조회 제16호의 내용에, “장연군수가 불궤한 백낙희 등 여섯 놈을 붙잡아 가두고 취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귀 법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와 공초안(供招案)을 첨부하여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흉모(兇謀)한 백낙희와 같이 모의한 전양근, 백기정, 김계조와 수종한 김의순, 백낙규 등 여섯 놈은 『대명률(大明律)』 「적도편모급대역조(賊盜編謀及大逆條)」의 “무릇 모반(謀反)은 단지 같이 모의만 하여도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陵遲處死)[지금은 교수형]이다.”라고 한 법률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하고, 도망친 김형진(金亨鎭), 김창수(金昌守), 김재희(金在喜), 유학선(柳學善), 최창조(崔昌祚)와 문천군(文川郡)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등 여섯 놈을 즉각 탐문하여 체포하라고 금년 3월 11일에 훈령하였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위 여섯 놈을 하루빨리 처판하고 그 시행 결과를 속히 급히 보고하라는 일로 다시 훈령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4월 1일 법부 대신 이(李) 장연군수 염중모(廉仲模) 좌하 추신 : 귀 장연군의 보고서에 호수(號數)가 없어서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후에는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보내서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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