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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내부에 조복(照复)하는 건 제19호 아래에 제시한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청합니다. 안(案) 귀 내부에서 보낸 조회(照會) 제19호를 받아보니, “장연군수(長淵郡守)의 보고서 내에, ‘본 장연군의 비류(匪類) 백낙희(白樂喜) 등의 공안(供案)을 이미 작성하여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처의 산포(山砲)들이 작변(作變)하여 본 장연군 관아를 소탕(掃蕩)하고 백낙희를 탈옥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므로 이 비류들을 잠시라도 숨이 붙어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시찰관(視察官)의 원혼(寃魂)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시찰관을 운구(運柩)할 때에 괴수(魁首) 백낙희를 포살(砲殺)함으로써 저승에 있는 시찰관의 혼을 위로하려고 하며, 나머지 여러 죄인들은 지령을 기다린 후 거행할 계획으로 우선 가두어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귀 내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에 조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 보니, 귀 내부에서 보낸 조회 제16호와 장연군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역모를 꾀한 백낙희와 같이 모의한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桂祚)와 수종한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 등 여섯 놈은 교수형에 처하고, 도망친 김형진(金亨鎭), 김창수(金昌守), 김재희(金在喜), 유학선(柳學善), 최창조(崔昌祚)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문화군(文化郡)의 이가(李哥) 등 여섯 놈을 즉각 탐문하여 체포하라는 내용으로 이달 12일에 장연군수에게 훈령하였습니다. 이를 조량(照亮)하시기 바라며 이에 조복(照復)합니다. 건양 원년 3월 28일 법부 대신 이(李) 내부 대신 박정양(朴定陽)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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