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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해주부에 훈령하는 건 제11호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을 베껴 보내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귀 해주부의 보고서 제6호를 받아보니, “재령군(載寧郡)의 하리(下吏) 강달조(姜達祚)가 비류(匪類)로서 작경(作梗)한 실상을 엄히 심문하여 받아낸 공사(供辭)를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강달조가 동학 접주(東學接主)가 되어 동당(同黨)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각 지역의 요민(饒民)들에게 곡물을 압류한 것이 수백 석이고, 신천군(信川郡)을 불태워 없애버린 접주 원용일(元容馹)을 무리를 거느리고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열(姜熙烈)의 조(租) 27석을 빼앗아 화포(火砲)에게 나누어주었고, 김첨사(金僉使)의 잡곡 36석을 빼앗았습니다. 그 흉악한 짓을 저지른 정적(情迹)이 지극히 패악스럽기 때문에 비괴(匪魁) 강달조는 다음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명률(大明律)』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에 “무릇 요서(妖書)나 요언(妖言)을 지어내거나 전파하여 뭇사람을 현혹하면 참형에 처한다[지금은 교수형을 적용함].”고 하였고, 「백주창탈조(白晝搶奪條)」에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는 장 100(杖一百)[지금은 태(笞)를 적용함], 도 3년(徒三年)[지금은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하였고, 「명례(名例)」에 이르기를 “두 가지 범죄가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강달조는 교수형에 처하고 그 거행 결과를 즉각 급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훈령하오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3월 28일 법부 대신 이(李) 해주부 관찰사 이명선(李鳴善) 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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