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검사국장 장연군(長淵郡)에 훈령하는 건 아래의 문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앙망합니다. 안 1호 내부(內部)의 조회 제16호 내용에, “해주부(海州府) 장연군수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역모를 꾀한 백낙희(白樂喜) 등을 붙잡아 가두고 문초하여 진술받은 내용을 보고합니다.’라고 하기에 해당 보고서와 공초안(供招案)을 첨부하여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백낙희는 본래 동학 무리의 괴수로서 또한 산포(山砲)의 괴수가 되어 몰래 흉모(凶謀)을 빚어내어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양근(全良根), 백기정(白基貞), 김계조(金桂祚)는 함께 모의하였고 김의순(金義淳), 백낙규(白樂圭)는 수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범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잠시라도 살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흉악한 짓을 모의한 백낙희, 함께 모의한 전양근, 백기정, 김계조, 수종한 김의순, 백낙규 등 여섯 놈은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의 “무릇 모반(謀反)은 단지 같이 모의만 하여도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陵遲處死)[지금은 교수형]이다.”라는 율을 적용하여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망한 김형진(金亨鎭), 김창수(金昌守), 김재희(金在喜), 유학선(柳學善), 최창조(崔昌祚)와 문화군(文化郡)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가(李哥) 등 여섯 놈을 즉각 탐문하여 체포할 것을 훈령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양 원년 3월 11일 법부 대신 이 장연군수(長淵郡守) 염중모(廉仲模) 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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