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동래부(東萊府)에 지령하는 건 아래의 문안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안(案) 제4호 귀 동래부의 제3호 질품서(質稟書)를 받아보니, “흥해군(興海郡) 민란의 우두머리 장상홍(張相弘)이 결역(結役)을 감정(減定)할 사안으로 소장을 올리겠다는 핑계로 무리를 모아 관청에 난입했습니다. 관가에서 총을 쏘고 몽둥이를 휘둘러 내쫓자 산 위에 깃발을 세워놓고 흩어져 나간 백성들을 모아서 민가를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난민(亂民)의 소행이므로 현재 그 해당하는 법률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장상홍은 『대명률(大明律)』 「소송조(訴訟条)」의 “입으로는 판결을 구한다고 칭하면서 곧바로 아문에 들어가 관리를 협제(挾制)하는 경우에는 변원(邊遠)으로 보내 충군한다.”는 조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죄범준계조(罪犯準計条)」의 “죄가 변원에 충군하는 데 해당하는 것은 장1백, 유3천리 율에 처하는 것에 준한다.”라는 율(律)을 적용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소요가 애초에 군폐(郡弊) 때문이었고, 저지른 바가 백성들을 모아 소란을 일으켰으되 관정에서 멋대로 패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드러난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정상이 이와 같음을 참작하여 특별히 1등급을 감하여(장(杖) 1백으로 지금은 태(笞)를 적용함) 유배 15년(지금의 징역 15년)에 처함이 옳기 때문에 이에 지령합니다. 건양 원년 2월 28일 법부 대신 이(李) 동래부 관찰사 지석영(池錫永) 각하 추신 : 김용구(金龍九)의 경우, 폐단이 있으면 반드시 호소하는 건 논의할 만할 일입니다. 게다가 난민(亂民)들이 따라 일어난 것이 사실 그가 시킨 게 아니었고 또한 그가 난리의 근본을 염려하여 기회를 보아 물러났으니, 앞뒤 상황을 참작하여 용서한다고 하였습니다. 원통함이 있을 때 반드시 호소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귀 동래부에서 엄히 신칙하고 풀어주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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