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원년 월 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검사국장 군부에 조회(照會)하는 건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을 베껴서 보내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안(案) 제4호 공주부(公州府) 관찰사 이종원(李淙遠)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청주군수(淸州郡守) 박정빈(朴正彬)의 보고서 내에, ‘본 청주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 오일상을 친위대(親衛隊) 제2대대 행진소(行陣所)에서 군부의 훈령에 따라 이달 1월 9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무렵에 포살(砲殺)하였습니다.’라고 하므로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니 위의 오일상에 대해서는, 청주군수와 청주영장이 작년 9월에 보고한 내용에 의거하여 범행한 정황을 상세히 조사했었습니다. 해당 범인의 죄명은 겉으로는 시끌벅적하나 실제로 패악을 저지른 자취가 없으므로 법부에서 적당한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 군부의 훈령에 따라 포살하였다고 하니, 귀 군부로부터 적실한 훈령이 있었는지 어떠한 죄목에 의거하여 포살하였는지 사안이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본 법부에서 이미 조율(照律)한 것을 귀 군부에서 직권을 넘어 포살하였으니 본 법부의 행정에 방해와 장애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안으로 본 법부 대신이 귀 군부 대신에게 조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년 9월 16일에 해주부(海州府)의 비괴 윤덕여를 포살한 일로 귀 법부에 조회했었습니다. 귀 군부의 회답 조회 내에, 차후에 이러한 종류의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법부에 알리고 독단(獨斷)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1일에 충주부(忠州府)의 보고를 받고서 귀 군부에 조회하였더니 그 회답 조회 내에, “군율(軍律) 이외 일체의 법률 적용은 귀 법부에서 작량정의(酌量定擬)하시는 게 신식(新式)에 타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부(各府)에 특별히 신칙하여 사형(死刑)은 귀 법부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은 뒤에 처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아 포살하라는 귀 군부의 훈령이 있었으니, 이는 귀 군부의 회답조회가 상투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전후의 회답조회와 행정이 매우 모순되기 때문에 이에 조회하오니 밝게 헤아리신 후에 시명(示明)하시기를 요망합니다. 건양 원년 1월 23일 법부 대신 군부 대신 임시서리 탁지부 대신 어윤중(魚允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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