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원년(建陽元年, 1896) 정월 6일 기안 건양 원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홍주부(洪州府)에 지령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을 베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1호 귀 홍주부의 보고서 제7호를 받아보니, “한산군(韓山郡)의 비류(匪類) 김선재(金善在), 서가량(徐可良)을 법부의 법률 적용에 따라 모두 종신징역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말을 자세히 살펴보니, 김선재는 서가량이 오응노(吳應老)의 집에 가서 야료를 부릴 적에 동행했을 뿐이고 포악질을 거든 적이 과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같은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공평하고 진실해야 할 법의(法義)에 흠결이 생길 것이므로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김선재가 서가량의 수종이 분명하다면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선재는 귀 홍주부에서 경중(輕重)을 헤아려 법률을 적용하여 처판하고 징역을 살게 할 공간도 귀 홍주부에서 설행(設行)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지령합니다. 건양 원년 1월 6일 법부 대신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李勝宇)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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