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504년 9월 15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형사과장 해주부(海州府)에 지령하는 건 해주부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군부 훈령(軍部訓令)에 의거하여 장수산성(長壽山城)의 적괴(賊魁) 윤덕여(尹德汝) 등을 포살(砲殺)하거나 도배(徒配)에 처했다고 합니다. 군부에서 본 법부에 알리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해서도 안 될뿐더러, 해주부 관찰사가 경솔하게 먼저 함부로 집행한 후 보고한 것도 격식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해주부에 지령하여 차후의 격식 위반을 막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지령 제25호 귀 해주부의 제7호 보고서를 받아보니, 군부의 제5호 훈령을 받들어 해주부에 수감되어 있던 장수산성에 취수(聚首)하였던 적괴 윤덕여를 큰 길거리에서 포살하였고, 여당 김운성은 「백주창탈조(白晝創奪條)」로 1등급을 감등하여 ‘도 2년(徒二年)’에 처했고, 맹소회는 「그 수종(隨從)」으로 2등급을 감등하여 ‘도 1년(徒一年)’에 처하되 신식 징역형에 따랐고, 여성 범죄자 2명은 각각 그 지아비를 붙잡아 둔 채 우선 보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 이러한 중대 사항은 반드시 본 법부의 지휘를 기다려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비록 군부의 훈령이 있었다 해도 군부에서는 군율(軍律) 이외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해주부에서도 함부로 집행한 후 보고한 것이 격식에 어긋나므로 진실로 논경(論警)하여 마땅하지만 우선 정상을 참작(參酌)합니다. 차후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반드시 먼저 본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에 지령하니 이를 인식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개국 504년 9월 15일 법부 대신 서리 해주부 관찰사 이명선(李鳴善) 각하 추신 : 여러 범인들의 조율안(照律案)을 조사해 보니, 중범죄를 경감했을 뿐 아니라 감등(減等)에 착오가 많아서 정당한 적용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흠휼지전(欽恤之典)에 있어서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차후에는 특별히 더욱 신중히 심사하여 이러한 오류가 없게 하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