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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형사과장 군부 대신에게 조회하는 건 해주부(海州府)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군부 훈령에 의거하여 장수산성(長壽山城)의 적괴(賊魁) 윤덕여(尹德汝) 등을 포살(砲殺)하거나 도배(徒配)에 처했다고 합니다. 군부는 군령(軍令) 이외에 조율(照律)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무릇 일체의 조율은 본 법부에 지조(知照)해야 하며, 군부에서 해주부에 훈령하여 명안(命案)과 옥사(獄事)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군부에) 조회하려 합니다.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조회 제424호 해주부(海州府) 제7호 보고서를 받아보니, “법부 제5호 훈령을 받들어 장수산성의 적괴 윤덕여를 큰 길거리에서 포살(砲殺)하였고, 여당(餘黨) 김운성(金云成)은 「백주창탈조(白晝創奪條)」로 1등급을 감등하여 ‘도 2년(徒二年)’에 처하였고, 맹소회(孟所回)는 「그 수종(隨從)」으로 2등급을 감등하여 ‘도 1년(徒一年)’에 처하되 신식 징역형에 따랐고, 여성 범죄자[女賊] 2명은 각각 그 지아비를 붙잡아 둔 채 우선 보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 군율을 제외한 일체의 법률 적용은 모두 본 법부에서 작량(酌量)할 사항이지 귀 군부의 소관은 아니므로, 이 사항은 본 법부에 지조(知照)하여 처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군부에서 독단(獨斷)을 행하여 인명을 함부로 죽이기에 이르렀으니 사체(事體)가 타당하지 못합니다. 해주부 관찰사도 함부로 (사형을) 집행한 죄과가 없지 않으나 귀 군부 훈령을 받들어 거행하였다 하므로 우선 참작합니다. 이후 이러한 종류의 사항들이 있을 경우 본 법부에 지조(知照)하시기를 요망하며 이에 조회합니다. 개국 504년 9월 15일 법부 대신 서리 군부 대신 조희연(趙羲淵)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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