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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군부(軍部)에 조회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을 베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454호 해주부(海州府)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군부 훈령 제5호를 받아서, 장수산성(長壽山城)에서 머리를 맞대고 모의하여 본 해주부에 수감되어 있는 적괴(賊魁) 윤덕여(尹德汝)를 큰 길거리에서 포살(砲殺)하였고, 그 여당(餘黨) 김운성(金云成)은 「백주창탈(白晝創奪)」 조항으로 1등급을 감등하여 ‘도(徒) 2년’의 법률을 적용하였고, 맹소회(孟所回)는 「그 수종(隨從)」으로 2등급을 감등하여 ‘도 1년’의 법률을 적용하여 모두 신정식(新定式)에 따라 징역형에 처했으며, 여성 범죄자[女賊] 2명은 해주군에 이송하여 각각 그 지아비를 붙잡아 둔 채 우선 보석하였고, 방이조(方彛祚)는 그들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 총기를 제조하였고 애초에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극구 억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엄히 장(杖) 30도(三十度)에 징계하고 풀어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본 법부에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귀 군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훈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이에 조회하오니 밝게 헤아려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개국 504년 9월 13일 법부 형사국 제2과장 이희덕(李熙悳) 군부 군법국(軍法局) 이사 홍우형(洪祐亨) 좌하(座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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