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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한산군(韓山郡)에 지령하는 건 한산군수의 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수감되어 있는 비류(匪類) 김선재(金善在)와 서가량(徐可良)이 서학(西學)을 자칭하고서 오응노(吳應老)의 가산(家産)을 무수히 때려 부수고 돈 수백 냥[錢數百金]을 빼앗고 관정(官庭)에서 악을 썼다고 합니다. 해당 죄범(罪犯)은 『대명률(大明律)』 「전택조(田宅條)」의 “타인의 기물을 버리거나 훼손하면 장(贓)으로 계산하여 절도죄에 준하여 논한다”는 법률과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유생이 수령에게 악쓰면 장(杖) 100 유(流) 3000리이다[지금은 종신징역(終身懲役)]”는 법률을 적용하여 처판해야 합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대로 지령하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지령 제19호 귀 한산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류 김선재와 서가량의 죄상을 다시 조사한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전의 보고에는 효경(梟警)하는 게 옳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용서하기를 청하였는데, 어떠한 참작 사항이 있는지 실로 보고에 준하여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이 이전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 오응노의 가산을 무수히 때려 부수었으며, 돈 수백 냥을 빼앗았고, 관정에서 악을 썼다고 하였다 하니 그 죄는 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은 『대명률』 「전택조」의 “타인의 기물을 버리거나 훼손하면 장으로 계산하여 절도죄에 준하여 논한다”는 법률과 『대전회통』 「추단조」의 “유생이 수령에게 악쓰면 장(杖) 100 유(流) 3000리이다[지금은 종신징역]”는 법률을 적용하여 귀 한산군에서 처판한 뒤 그 시행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지령합니다. 개국 504년 9월 8일 법부 대신 서리(署理) 한산군수 백낙형(白樂亨) 좌하(座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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