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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개국 504년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형사과장 훈령(訓令) 제17호 전임 황해도 관찰사가 보고한 바를 보니 문화군(文化郡)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이동엽(李東燁)과 승려 금월(錦月)이 진술한 내용에, “많은 화포수(火炮手)를 거느리고 신천(信川), 송화(松禾), 장연(長淵), 옹진(甕津), 강령(康翎) 등의 읍(邑)에 돌진하여 관사(官舍)를 불태워 없앴으며 전곡(錢穀)을 약탈하였고 인민들을 살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범행한 바가 극악(極惡)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엽은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작변(作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斬刑)에 처한다[지금은 교형(絞刑)을 적용함].”는 법률을 따르고, 승려 금월은 “그 추종자는 장(杖) 100을 쳐서 유삼천리에 처한다[지금은 종신징역(終身懲役)].”는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황해도 관찰부에서 문화군에 훈령하여 법률에 따라 처판한 후 거행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훈령합니다. 개국 504년 9월 6일 법부 대신 서리(署理) ○○ 해주부 관찰사 이명선(李鳴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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