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504년 9월 5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수감되어 있는 김재홍(金在洪)의 사형(死刑)에 관한 지령 건 임천군수가 보고한 모든 서류를 상세히 조사한 결과 해당 범인이 저지른 바가 극악절패(極惡絶悖)하여 사형에 합치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하는 문안(文案)대로 임천군수에 지령하는 것이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바랍니다. 지령 제13호 임천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김재홍이 범행한 바는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군복을 착용한 채 군마를 타고서 관문(官門)에서 작변(作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斬刑)에 처한다[지금은 교형(絞刑)을 적용함].”는 법률을 적용하여 임천군에서 교수형에 처한 후 그 거행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지령하니 이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개국 504년 9월 5일 법부 대신 서리 임천군수 유진옥(兪鎭沃) 좌하(座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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