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504년 7월 11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1과장 고문관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에게 지령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을 정서(正書)하여 본 형사국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3호 지령 청주영장 청주군수 개국 504년 7월 11일 제 호 청주영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오일상(吳一相)은 교수형에 처하고, 여비(餘匪) 오두상(吳斗相), 이정도(李正道), 김인동(金仁東) 3명은 청주영과 청주군에서 죄의 경중을 나누어 법률에 의해 처판한 후 거행한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지령합니다. 법부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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