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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 기사명
    충청도 청주영장(淸州營將) 및 청주군수(淸州郡守)가 품의한 바에 따라 비류(匪類) 오일상(吳一相)의 사형(死刑)과 여비(餘匪) 3명에 관한 지령 건/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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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일러두기

개국 504년 7월 9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충청도 청주영장(淸州營將) 및 청주군수(淸州郡守)가 품의한 바에 따라 비류(匪類) 오일상(吳一相)의 사형(死刑)과 여비(餘匪) 3명에 관한 지령 건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가 보고한 일체의 문첩(文牒)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해당 범인 오일상은 저지른 바가 극악절패(極惡絶悖)하여 사형(死刑)에 합치되며 여비 3명도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에 관계되지만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대로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에게 지령하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지령 충청도 청주영장 및 청주군수 개국 504년 7월 9일 제1호 청주영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오일상은 교수형에 처하고, 여비(餘匪) 오두상(吳斗相), 이정도(李正道), 김인동(金仁東) 3명은 청주영 및 청주군에서 죄의 경중을 나누어 법률에 의해 처판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법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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