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504년 7월 9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검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충청도 임천군(林川郡)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의 사형(死刑)에 관한 지령 건 임천군수가 보고한 일체의 문첩(文牒)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김재홍의 저지른 바가 극악절패(極惡絶悖)하여 사형(死刑)에 합치(合寘)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한 문안(文案)대로 임천군수에게 지령하는 게 어떠할지, 이에 재결을 요망합니다. 지령(指令) 충청도 임천군 개국 504년 7월 9일 제1호 귀 임천군에 수감되어 있는 비괴(匪魁) 김재홍(金在洪)은 임천군에서 교수형에 처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합니다. 법부 대신 서(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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