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504년 윤5월 26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효건(楊孝健) 형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조복(照覆)하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제시한 문서를 베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제204호 어제 귀 고등재판소에서 보낸 조회에 “동도죄인(東徒罪人) 황하일(黃河一)을 도3년(徒三年)에 처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3천리(流三千里)라 하니, 어떤 사유인지 상세히 알려 주기 바라며 이에 조복합니다. 개국 504년 윤5월 26일 법부 형사국 낭서(郞署) 양효건(楊孝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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