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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일러두기

개국 504년(開國五百四年, 1895) 월 일 기안 개국 504년 월 일 시행 대신 협판 형사국 제1과 주임 이휘선(李徽善) 형사국장 제2과장 고문관 황해 병영에 관문을 보내는 건 삼가 말씀드립니다. 황해 병영에서 보낸 관초(關艸)를 아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오니 즉각 수정(修正)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는 “개국(開國)” 아래에 연월일을 적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안(案) 상고(相考)합니다. 군부의 조회문을 받아보니, “황해 병사의 첩보(牒報)를 보니, ‘지금 본 황해도 시찰위원(視察委員) 안종수(安宗洙)의 비밀보고서를 받아보니, 「장수산성(長壽山城) 별장(別將) 장용연(張龍淵)은 본래 동학 무리의 와주(窩主)로, 본 황해도 관찰사가 부임하던 길에 관찰사를 붙잡아가서 3일 동안 구류하고 동학 무리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해당 관찰사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장용연과 그의 무리 현학진(玄學瑱)을 비장(裨將)으로 차임(差任)하여 귀화(歸化)시킨다고 한 결과, 동학 무리들이 근거지로 삼는 소굴들이 점점 커져서 그 해독이 도내에 흘러넘쳐 아직까지 깨끗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장용연의 무리 한용건(韓用健)이 자원(自願)하여 귀화하고서 의병(義兵)이라 칭하고 순영병정(巡營兵丁)의 영장(領將)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학 무리들의 세력이 치성할 때에 출전한다 하면 동학 무리들이 내응함으로써 도피할 길을 몰래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로 입도(入道)했다가 귀화한 자들을 ‘동학 무리’라 불러 협박하며 재산을 약탈하고 집을 불태우고 평민들의 집에서 군수(軍需)를 토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관찰사만 속이고 도(道) 내에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소문이 해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병사(兵使)가 정탐한 결과도 내용상 차이가 없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장수산성 별장 장용연을 우선 면직하오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에 명하여 잡아다 그 죄상을 심문하여 감처(勘處)하시기 바랍니다. 현학진과 한용건도 동학 무리들의 은괴(隱魁)이므로 하루빨리 압송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첩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해당 장수별장 장용연은 이미 그 직책을 면직하였으니 귀 법부에서 붙잡아 심문하여 감처(勘處)하시고, 현학진과 한용건 또한 조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관문을 보내오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별장 장용연을 즉각 인원을 파견하여 압송해 올리고, 현학진과 한용건도 죄범(罪犯)이 긴중(緊重)하오니 똑같이 본 법부로 압송해 올려서 처판(處判)하기 편하게 하기 바랍니다. 위 관문 황해 병사 ○○ 좌하 개국 50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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