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國五百四年 月 日 起案 開國五百四年 月 日 施行 大臣 協辦 刑事局 第一課 主任 楊孝健 刑事局長 第二課長 指令韓山郡件 該郡守의報告書를接准ᄒᆞ온즉在囚匪類金善在와徐可良이가西學이라自稱ᄒᆞ고吳應老의家産을無數이打破ᄒᆞ고錢幾百金을勒索ᄒᆞ고官庭에發惡ᄒᆞ엿다ᄒᆞ오니該罪犯은大明律田宅條棄毀人器物計贓準竊盜論大典會通推断條儒生發惡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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