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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심석재집 心石齋集
일러두기

향촌의 규약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덕업을 서로 권장하는 것[德業相勸]’이고, 둘째는 ‘과실을 서로 바로잡는 것[過失相規]’이며, 셋째는 ‘예의 있는 풍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禮俗相交]’이고, 넷째는 ‘환난을 서로 구제하는 것[患難相恤]’이다. 이 규약은 본래 남전여씨(藍田呂氏)가 처음 만들었고 주 부자(朱夫子, 주희(朱熹))가 일찍이 이것을 가감하여 시행하였는데, 종래의 여러 현인도 대부분 이를 본떠 시행하였다. 사람들을 좋은 풍속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훌륭한 것이 없으므로 마침내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의 실정에 맞춰 조약(條約)을 정립하였다. 덕망이 있고 문장과 행실이 있는 사람과 권위가 있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여러 사람이 추대하여 각임(各任)을 차정(差定)한다.-도약정(都約正), 부약정(副約正), 약유사(約有司)가 각각 1명씩이고, 직월(直月), 색장(色掌)이 각각 몇 명씩이다. 각 동에는 또한 통장을 둔다.- 3개의 장부를 두어서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두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고, 덕업이 볼만한 사람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며, 바로잡아야 할 과실이 있는 사람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는데, 장부의 기록은 약유사가 관장한다.-직월이 매달 덕업이 볼만한 사람과 바로잡아야 할 과실이 있는 자를 약유사에게 보고하면 약유사가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회집하는 날에 약정에게 보고한다. 1.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공경으로 섬기며, 형제와 우애하고 친척과 화목하며, 자제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현의 경전을 힘써 읽으며, 붕우를 가려 사귀고 반드시 선행(善行)을 따른다. 2. 노소존비(老少尊卑)는 각각 서열과 항렬을 두어 명분을 넘지 않으며, 사농공상(士農工商)은 각자 본업을 지켜 예전의 규례를 잃지 말며, 이교(異敎)나 법도에서 벗어난 일 (같은 것)은 일절 범하지 말도록 한다. 3. 뜻은 청렴결백함을 지키고 행동은 충심과 의리에 힘쓰며, 법령을 두려워하여 규정과 법도를 잃지 않고 나라를 위한 일을 신중히 하여 조세와 부역을 어기지 말도록 한다. 4. 서책과 농기구는 서로 빌려 주어 공부하는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 중에 궁핍한 자가 자신의 직업을 잃지 않도록 한다. 5. 은혜를 널리 베풀기를 힘쓰고 의지할 데 없는 약자를 어루만져 돌보고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 일을 성사시키되 정성을 다하며, 이치에 맞지 않고 의리에 맞지 않는 일(같은 것)은 절대 범하지 말도록 한다. 이상은 덕업을 서로 권장하는 조목이니,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각자 독실하게 수행하고 서로 권면한다. 회집하는 날에 선행을 기록한 장부를 약정에게 보여 주며, 잘 실행한 사람을 서로 추천하고 장려함으로써 잘 실행하지 못한 자를 경계하고 면려한다. 6. 술주정하고 노름하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모함하고 다투어 소송하는 것을 모두 일절 하지 못하도록 금한다.-이러한 과실을 세 번 이상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직월이 약유사에게 보고하고 약유사가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회집하는 날에 처벌을 논할 자료로 삼는다.- 7. 혹 외부의 유혹에 빠지거나 이교(異敎)에 물든 자가 있으면 약중(約中)에서 의리로 깨우쳐 반드시 고치게 하고, 만약 고치려 하지 않으면 회집하는 날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약정에게 보고하여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하고 향약에서 탈퇴시킨다. 8. 공손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지어내는 자는 약중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꾸짖어서 조심하고 신칙하게 한다. 9. 놀기만 하고 게을러서 직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약중에서 타이르고 가르치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회집하는 날을 기다려 여러 사람이 꾸짖어 바로잡는다. 10. 혹 남의 자제를 꾀어내 없는 일을 꾸며서 재물을 갈취하는 자가 있으면 한목소리로 죄명을 내걸고 즉시 향약에서 탈퇴시킨다. 11. 혹 협잡과 부정한 일로 패거리를 많이 이끌고 다니며 사사로이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별도로 처벌하고 즉시 향약에서 탈퇴시키는 한편, 관아에 품하여 징치(懲治)하게 한다. 이상은 과실을 서로 바로잡는 조목이니,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성찰하고 상호 바로잡아 경계한다. 작은 과실은 은밀히 바로잡아 경계하고 큰 과실은 여러 사람이 바로잡아 경계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회집하는 날에 직월이 약정에게 보고하고, 약정이 의리로 타일러 깨우친다. 과실을 사죄하고 고치겠다고 청하면 유사에게 장부에 기록하게 하고 고치기를 기다리며, 따지고 변명하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끝내 고치지 못하는 자는 안건을 빼 버리고 향약에서 탈퇴시킨다. 12. 관혼상제는 각각 예절에 관한 제도를 따르고, 혹 상중에 시집가고 장가들거나 늦은 밤에 남의 묏자리에 몰래 매장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규찰하여 금지하고 예방한다. 13. 존비(尊卑) 사이에 절하고 읍하여 예절을 어기지 않으며, 세시(歲時) 때마다 젊고 어린 사람은 반드시 웃어른을 찾아뵙고 문안을 올리며, 혹 일에 임하여 결정하기 어려우면 장로(長老)나 일찍부터 인망이 있는 분에게 청하여 고해서 가부를 듣는다. 14. 슬픈 일, 경사스러운 일, 혼례, 장례는 힘닿는 대로 서로 도우며, 혹 때를 지나쳐 혼인을 치르지 못하거나 때를 지나쳐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은 약중에서 특별히 더 구제하고 돕는다. 15. 효도와 우애에 남다른 행실이 있는 자는 별도로 포상하는 한편 관아에 보고하여 기리고 장려하게 한다. 16. 약중의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향약계(鄕約契)의 재물을 책정하여 세의(歲儀)를 보낸다.-향약계의 재물이 넉넉지 못하면 쌀 한 되나 고기 한 근이라도 반드시 갖추어 보낸다.- 17. 길흉대사에 쓰이는 기물과 일꾼은 모두 없는 것을 서로 빌려 준다. 이상은 예의 있는 풍속으로 서로 사귀는 조목이니,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서로 규찰하고 바로잡아 주어 조금도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습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직월과 색장이 번갈아 근태를 살펴서 약유사에게 보고하고 약유사가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회집하는 날에 상벌의 자료로 삼는다. 18. 급한 환란이 있으면 향약에 동참한 사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달려가 구원한 다음 약정에게 보고한다. 약정은 직월과 색장에게 약중에 두루 알리게 하고 약원을 소집해 재물의 추렴을 독려하여 구휼한다. 19. 모진 병에 걸리면 서로 의원과 약을 물어서 구제한다. 20. 향약에 동참한 사람 중에 혹 예기치 못한 협박과 약탈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늦은 밤이나 창졸간이라도 경보를 듣는 즉시 달려가 힘을 합해 구원하여 화를 면하게 하되,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람이 있으면 각자 자기 마을에서 적발하여 명단을 삭제한다. 21. 혹 남의 모함을 입고도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중에서 밝혀서 구제하고, 만약 사심을 따라 사실과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회집하는 날에 마땅히 처벌할 것을 논한다. 22. 이웃 마을에 혹 급한 일이 있으면 향약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구제하고 도와준다. 이상은 환난을 서로 구제하는 조목이니, 향약에 동참한 사람은 반드시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어기고 태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규약을 그대로 행한 사람은 유사가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도약정에게 보고하면 도약정이 취하여 차례차례 차임한다. 이상 향약은 모두 22조이다. 매년 봄 3월과 가을 9월의 초하루에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약정의 지휘를 기다려 모두 서당에 모인다. 선성(先聖)의 신위는 당 위 북쪽 벽 아래에 진설하되 중앙에 자리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선사(先師)의 신위는 동쪽 벽과 서쪽 벽에 진설하여 배향하되 모두 지패(紙牌, 종이로 만든 위패)를 쓴다. 약정 이하는 모두 계단 아래로 내려와 두 번 절한다. 약정이 동쪽 계단으로 당에 올라가 분향하고 계단을 내려와 자리에 있는 이들과 두 번 절하고 난 다음에 연령순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마주 향해 서서 상읍례(相揖禮)를 행한다. 예를 마치면 집사가 당에 올라가 선성과 선사의 진설한 신위를 거두고 지패를 태운다. 다시 좌석을 배치하고 집사가 바로 내려가 약정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당에 오르면 부정 이하 제임(諸任)이 그 뒤를 따라가고, 약중에서 연령이 가장 높은 이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으로 당에 오르면 다음으로 연령이 높은 이와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간다. 연령순으로 서서 약정에게 배례(拜禮)를 행하면 약정이 답배하고, 다시 연령이 높은 이에게 배례를 행하면 연령이 높은 이가 답배하고 난 다음에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직월이 큰 소리로 향약을 한 차례 읽고 부정이 의미를 미루어 설명하여 약중의 모든 사람이 훤히 이해하고 익숙히 알게 한다. 유사가 선행을 기록한 장부와 과오를 기록한 장부를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이 찬찬히 살펴보고 그러한 실상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다. 다른 말이 없으면 바로 직월에게 명하여 선행을 기록한 장부를 한 차례 읽게 하고 각각 그 선행에 따라 칭찬하고 상을 내려 기리고 장려한다. 또 직월에게 명하여 과오를 기록한 장부를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드리게 하여 각자 묵묵히 한 번 보게 한 다음, 약정이 경중에 따라 경계하고 꾸짖으며 논죄하고 처벌하기를 향약의 조목에 따라 시행한다. 다 마치고 나면 바로 식사하고 식사가 끝나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당 위에 모여 경사(經史)를 토론하거나 의리(義理)를 변설(辨說)한다. 약중의 자제 중에 학업을 익히는 자에게는 경서 한 편을 강송(講誦)하게 한다. 세속적인 말, 상스러운 말, 음란한 말, 원망하는 말, 괴이한 말, 사악한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며 다만 정숙하고 화락하기를 힘쓴다. 만약 규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직월이 그때그때 바로잡는다. 포시(晡時)에 이르러 다시 배읍례(拜揖禮)를 행하고 바로 물러간다. 양내(陽內)와 양남(陽南) 두 마을은 처음 갑오년(1894, 고종31) 봄에 향약을 창설하여 절목을 정했다. 그러나 미처 시행하기도 전에 동학 무리의 난리가 일어나 민심이 흩어지고 풍속이 무너졌으며 게다가 지주(地主)가 체직되는 바람에 향약은 마침내 폐기되고 말았다. 다음해 가을에 신임 군수 김명수(金命洙)김명수(金命洙):《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고종 31년 갑오(1894) 12월 4일에 옥천 군수로 임명되었으며, 고종 32년 을미(1895) 12월 24일에 면직되었다. 에게 향약 책자를 바쳤는데, 군수가 보고 훌륭하다 여겼다. 또 서문을 써 주어 장려한 다음 그대로 온 고을의 10개 마을이 모두 향약을 준행하도록 하여 퇴락한 풍속을 면려하였으니, 매우 성대한 일이다. 아! 향약이 폐기되느냐 시행되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운수에 달렸으니, 이 고을의 이 마을에 향약이 창설된 것은 실로 바다에 비하면 그저 강물일 정도로 미미하다 하겠다. 이해 8월 19일에 약회(約會)를 자풍서당(資風書堂)에서 열었는데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모두 장부에 적었다. 그러나 양내와 양남이 전에는 합쳐졌던 것을 후에 나눈 것은 또한 이 당시의 사정에 알맞게 따른 것이다. 오직 우리 향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참으로 향약을 창설할 때의 마음을 유지하여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나쁜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증진하는 교화 또한 장차 거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각자 힘쓰지 않겠는가. 을미년(1895) 약회를 연 날에 송병순(宋秉珣)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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